Attribution Non-Commercial Share Alike 썸네일형 리스트형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을 이용하면 손쉽게 자신의 콘텐츠에 이용허락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의 이용을 허락하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부가될 수 있는 조건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네 가지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