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을 이용하면 손쉽게 자신의 콘텐츠에 이용허락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의 이용을 허락하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부가될 수 있는 조건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네 가지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필요성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기만 하면 그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가 쉽사리 자신의 그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어떤 등록절차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역시 어렵고 그렇다고 일일이 저작자와 접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CL의 사용입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
동일조건변경허락 |
Creative Commons License 종류
CCL은 위 4가지 요건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라이선스가 되는데 성질상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이용허락의 유형은 총 11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작자표시"는 모든 라이선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운용되는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의 6종류입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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